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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물질명 |
| 사카린(Saccharin) |
| CAS 고유번호 |
| 81-07-2 |
| 동의어 및 약자 |
| 삭카린, 사카린나트륨, 용성사카린 |
| 유해물질에 대한 설명 |
| 사카린은 인공감미료로, 기본 물질은 benzoic sulfinide이다. 수크로스보다 훨씬 단맛이 강한 합성감미료이며, 특히 높은 농도에서는 금속성의 쓴 뒷맛은 가진다. 국내에서는 사카린이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어 있다. 의약용으로 당뇨병 환자 등에 설탕 대신 사용된다. 그 전에는 식품첨가제로서 흔히 설탕·포도당 등과 병용되었으나, 1992년 사카린의 유해성 논란 때문에 절임류, 청량음료, 어육가공품, 특수영양식품 등 일부 식품에 한해 사용되고 있다. |
| 주요인자 |
| 용성 사카린의 단맛은 1만 배로 묽게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1894년에 I. 렘슨과 C. 팔베르크에 의하여 ο-톨루엔설폰아마이드를 과망가나즈산칼륨의 알칼리성 수용액으로 산화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합성되었으며, 현재도 이 방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생산된다. |
| 문제가 되는 원인 |
| 공업용 사카린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허용된 식품 품목 이외의 사용 |
| 생화학적 특성 |
| 화학식 C7H5NO3S. 분자량 183.19, 녹는점 229℃이다. 구조는 ο-설포벤조산아마이드에 해당한다. 진공 속에서 승화하는 흰색 결정으로 약간 쓴맛이 나지만, 수크로스의 500∼700배의 단맛을 가지며 냄새는 거의 없다. 에탄올에는 녹으나 물에는 잘 녹지 않으므로, 쓴맛이 적고 물에 잘 녹는 나트륨염 C7H4NO3SNa·2H2O, 용성(용성) 사카린이라고도 한다 |
| 관련질병 |
| 인체에 발암성이 있다고 분류할 수는 없으나, 랫드 실험을 통해서는 과량의 사카린이 방광암을 유발시켰다. 한때 발암유발가능성을 지닌 물질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안전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되고 있다. |
| 민감집단 |
| 해당사항 없음 |
| 오염경로 |
| 해당사항 없음 |
| 주요 관련식품 및 오염현황 |
| 해당사항 없음 |
| 국내·외 기준 규격 |
1. 젓갈류, 절임식품 및 조림식품 : 1.0g/kg 이하 2. 김치류 : 0.2g/kg 이하 3. 음료류(발효음료류 및 인삼·홍삼음료 제외) : 0.2g/kg 이하(다만, 5배 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1.0g/kg 이하) 4. 어육가공품 : 0.1g/kg 이하 5.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단, 두 가지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양소 사용함량 비율에 따름), 특수 의료용도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및 시리얼류 : 1.2g/kg 이하 6. 뻥튀기 : 0.5g/kg 이하 위 식품 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한다. |
| * 자료 출처 |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 정보방, (사)한국식품안전연구원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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