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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물질명 |
| 산성오렌지(acid orange) |
| CAS 고유번호 |
| 1936-15-8 |
| 동의어 및 약자 |
| Orange G sodium salt; 7-Hydroxy-8-(phenylazo)-1,3-naphthalenedisulfonic acid disodium salt |
| 유해물질에 대한 설명 |
| 산성오렌지의 경우 염료 중 azo dye에서 합성되었으며, 디나트륨염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주황색의 결정형 또는 파우더로 존재하며 분진, 공기 혼합물과 함께 발화할 위험이 경미하게 있다. 자외선 조사 시 밝고 푸른 계열의 형광을 띄게 된다. |
| 생성원 및 용도 |
| 염색용 |
| 문제가 되는 원인 |
| 흡입에 의한 급성 독성 및 만성 독성은 알려진 바 없으나, 피부 접촉 및 섭취 시 구역, 구토, 설사, 위통 등의 부작용이 알려져 있다.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피부가 푸른색이 될 수도 있다. |
| 이화학적 특성 |
물리적 상태 : 고체 색상: 주황색에서 빨간색까지 물리적 상태: 결정체, 박편 냄새: 숨이 막히는 듯 한 악취 분자량: 452.38 분자식: C16-H10-N2-O7-S2.2NA 녹는점: 300-375 비중(물=1): 0.45-0.47 물 용해도: 9.8-10.2% @ 25 C 약 용해성: 에탄올, 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 매우 약한 용해성: 유기용제 |
| 관련질병 |
| 보고된 바 없음. |
| 민감집단 |
| 해당사항 없음. |
| 오염경로 |
| 해당 사항 없음. |
| 주요 관련식품 및 오염현황 |
| 해당자료 없음 |
| 국내·외 기준 규격 |
한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미규정 - 소방법 : 미규정 미국 규정: CERCLA 103 규정 (40CFR302.4): 규제대상 아님. SARA 302 규정 (40CFR355.30): 규제대상 아님. SARA 304 규정 (40CFR355.40): 규제대상 아님. SARA 위험구분, SARA 311/312 규정(40CFR370.21): SARA 313 규정 (40CFR372.65): 규제대상 아님. OSHA 규정(29CFR1910.119): 규제대상 아님. 주 규정: 캘리포니아 제안 65호(음용수 처리 규정): 규제대상 아님. 유럽연합 규정: 유럽연합(EC) 분류: 결정되어 있지 않음. 국가 물품목록 현황: 미국 물품 목록 (TSCA): 물품 목록에 있음. TSCA 12(b) 수출 통지: 목록에 없음. |
| * 자료 출처 |
| MSDS, (사)한국식품안전연구원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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