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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물질명 |
| 메틸옐로우(Methyl Yellow) |
| CAS 고유번호 |
| 60-11-7 |
| 동의어 및 약자 |
| Methyl Yellow, P-Dimethylaminoazobenzene |
| 유해물질에 대한 설명 |
| 노란색 결정체 비누, 신발제조 등에 사용되며 사람의 피부와 눈에 자극을 주며 발암의심물질로 알려져 있다. |
| 생성원 및 용도 |
| 신발, 왁스, 비누, 휘발유 제조 및 분석 시약 등으로 사용된다. |
| 문제가 되는 원인 |
| 삼키면 유해하고 호흡기와 피부, 눈을 자극하며 동물실험 결과 발암성 의심물질로 알려져 문제가 된다. |
| 이화학적 특성 |
| 노란색 결정체로 무기산, 알코올, 벤젠, 에테르에 녹지만 물에 녹지 않는다. |
| 관련질병 |
| 피부에 장기간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고 호흡기와 피부, 눈을 자극을 주며 면역계 이상 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
| 민감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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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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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관련식품 및 오염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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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기준 규격 |
| 메틸옐로우는 아직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소방법 등에서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다. |
| * 자료 출처 |
| 한국산업안전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사)한국식품안전연구원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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