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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물질명 |
| 벤조피렌 (Benzo [a]pyrene) |
| CAS 고유번호 |
| 50-32-8 |
| 동의어 및 약자 |
| Benzo [a]pyrene; Benzo (a)pyrene; Benzo (a)pyrene, dry weight; Benzo [a]pyrene (PM10) STP3), Benzpyrene |
| 유해물질에 대한 설명 |
| 유전변이성과 발암성을 가지는 5개의 링 구조의 다환성 방향족 탄화수소로서 300~600℃의 온도 사이에서의 불완전연소에 의해 생성된다. 벤조피렌은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하여 더욱 문제화되고 있는데 내분비계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서 주로 콜타르, 자동차배출가스(특히 디젤엔진), 담배연기에 존재한다. |
| 생성원 및 용도 |
| 300-600℃사이 온도에서 불완전연소 생성되기 때문에 오염원은 매우 다양하며 주로 콜타르, 자동차배출가스(특히 디젤엔진), 담배연기, 숯불구이 식품, 목재 연소 시에 발생한다. 최근에는 탄 토스트 내에 유의적인 수준의 Benzo [a]pyrene이 발견되었다.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농산물, 어패류 등 조리·가공하지 않은 식품에도 벤조피렌이 존재하고 식품의 조리·가공 시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등이 분해되어 생성되기도 한다. |
| 문제가 되는 원인 |
| 벤조피렌은 식품 조리시 과도한 가열로 인해 탄 부분 발생 시 생성되며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하여 더욱 문제화되고 있는데 내분비계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 Codex 및 JECFA(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우선순위 목록에 포함되며 국제암연구소(IARC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최근 벤조피렌을 Group 1의 확인된 인체발암물질(carcinogenic to humans)로 등급을 상향조정하였다(Dabestani, 1999, EC, 2002, IARC 2006, IRIS. 1994). |
| 이화학적 특성 |
| 벤조피렌(Benzo[a]pyrene, C20H12)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그룹에 속하는 황색의 결정성 고체이며, 300-600℃사이 온도에서 불완전연소 생성되는 물질로서 에탄올 및 메탄올에 드물게 용해되고 벤젠, 톨루엔, 크실렌 및 에테르에 용해된다. 보통은 안정하나 빛과 공기 중에 분해되며 유기 용매 안의 B(a)P 용액은 공기와 빛에서 어두워지고 천천히 산화된다. |
| 관련질병 |
| 19세기에 석유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에게서 피부암 증상이 나타났고 20세기 초까지 지속적으로 콜타르에 노출된 실험동물에서 악성 피부종양이 발견되었다. |
| 민감집단 |
| 해당사항 없음. |
| 오염경로 |
| 1933년, 18세기 영국에서 굴뚝 청소부에게 유행했던 Sooty warts라고 하는 음낭암의 원인물질이 콜타르의 성분인 BAP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농산물, 어패류 등 조리·가공하지 않은 식품에도 벤조피렌이 존재하고 식품의 조리·가공 시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등이 분해되어 생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성된 벤조피렌은 섭취, 흡입, 피부접촉 등을 통해 체내로 노출된다. |
| 국내·외 기준 규격 |
| 벤조피렌의 식품에 관한 규제로는 한국이 2ppb, 스페인 5ppb, 중국 10ppb 훈제육, 훈제어육에 대한 규제로는 유럽연합 5ppb, 중국 5ppb로 규제하고 있으며 기타 여러나라에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다. |
| * 자료 출처 |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예방정책국, (사)한국식품안전연구원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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