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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물질명
곰팡이독소(Mycotoxin)-Aflatoxin
학명
Mycotoxins
동의어 및 약자
Turkey X disease
유해물질에 대한 설명
아플라톡신(Aflatoxin)은 Asp. flavus와 Asp. parasiticus에 의해 생성되는 2차 대사산물이며 aflatoxin B1이 가장 독성이 강한 발암물질이다. 아플라톡신으로는 B1, B2, G1, G2, M1, M2 등이 있으며 주요 오염 식품은 쌀, 옥수수, 견과류, 땅콩, 칠리 고추, 무화과, 건조과실류와 향신료 등으로 매우 강한 독성을 지닌 발암물질이다. 곰팡이독소는 크게 생성균에 따라 Aspergillus속, penicillium속, Fusarium속 곰팡이 독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성원 및 용도
탄수화물이 풍부한 농산물을 섭취하여 일어나는 수가 많고 의심되는 원인 식품에서 곰팡이오염의 증거 또는 흔적이 인정된다. 사람과 사람, 동물과 동물 사이에는 직접 이행되지 않는다. 즉, 감염형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원인
곰팡이가 생산하는 2차 대사산물로서 사람이나 가축(때로는 가금, 어류)에 급성 또는 만성의 생리적, 병리적 장해를 유발하는 유독물질군이다. 비병원성 곰팡이가 생산하는 비단백질성의 저분자 화합물로서 항생물질과는 구별되고, 항원성을 가지지 않는다. 곡물은 병원균의 침입을 받아 수확기에 aflatoxin이 생산되며 수확 후의 건조, 제조, 취급시에도 오염이 될 수 있어 수입?수출 등 곡류의 이동은 aflatoxin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화학적 특성
순수한 Aflatoxin B1은 흰색에서 노란색을 띈 결정체로 냄새가 없다. Aflatoxin B1, B2, G1, G2, M1, M2의 분자량은 310~330 이며, chloroform, acetone, acetonitrile, methanol 등에 녹는다. B1, B2는 푸른색 형광을 띄며, G1, G2는 Blue-Green 형광을 M1, M2는 Blue-Violet 형광을 띈다. 아플라톡신은 건조상태에서는 매우 안정하여 280∼ 300℃로 가열 하여야만 분해된다. 그러나 수분 존재 시 높은 온도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파괴되며 알카리 용액에서 락톤 고리 부분이 가수분해된다. 차아염소산나트륨, 과망간산칼륨, 과산화수소와 같은 산화제는 아플라톡신과 반응하여 아플라톡신의 형광성을 잃게 하며 아플라톡신 B1, G1에 수소를 첨가하면, 아플라톡신 B2, G2로 변화된다.  
관련질병
곰팡이독에 감염되면 그 병을 진균중독증(Mycotoxicosis) 이라고 한다. 이 병은 사람과 사람, 동물과 동물간에는 전염되지 않으며 경구섭취를 했을 때만 중독이 된다. 계절과 관련이 깊으며 원인식품에서 원인 균이 검출되고 항생제나 기타약제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간이나 신장과 같은 주요 장기에 암성종양(癌性腫瘍)을 일으킨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 밖에도 신경계통의 장애를 일으키는 치토리오피리딘과 파툴린, 신장장애를 일으키는 치토리닌, 또한 조혈기능장애나 여포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가지는 푸사륨톡신(fusariumtoxins:붉은곰팡이독) 등이 있다. 아플라톡신은 messenger-RNA 합성을 억제하며, DNA합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RNA에 대한 작용부위는 주로 핵으로서 전구물질이 RNA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NA-의존 RNA polymerase의 활성을 억제한 결과 세포질의 RNA도 변화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Messenger-RNA 합성의 억제는 단백질 합성이 억제되며 이와 관련된 지방의 이동능력 감소는 이 독소에 감염된 동물의 간장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초기의 병변이다. 아플라톡신은 사람에 대해서는 간암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간암은 P53 종양-억제 유전자에서 결손형 돌연변이의 발생과 종양유전자의 왕성한 활동에 의해 발생된다. 
민감집단
아플라톡신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중요하다. 
오염경로
1960년 영국에서 60만 마리의 칠면조가 브라질에서 수입한 땅콩사료를 먹고 폐사한 사건 이후, 인도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1,632건의 수입곡류 등에 대한 검사 결과 국산가공식품인 된장 1건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어 폐기처분된 바 있다. 과류, 곡류, 두류 등의 광범위한 식품에 오염될 수 있으며 이들 농산물은 개화기에서 수확기까지의 이상 기후 또는 수확 및 저장과정 중에 곰팡이의 오염에 의해 아플라톡신이 생성되며 이렇게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므로써 사람, 동물로의 감염이 일어난다. 사람과 사람, 동물과 동물 사이에는 직접 이행되지 않으므로 감염형이 아니다. 
주요 관련식품 및 오염현황
Aspergillus flavus가 생육되기 쉬운 연간 기온20℃이상의 아열대 및 열대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오염도가 높으며, 우유나 유가공품에서도 발견된다.(M1) 땅콩, 옥수수, 면실, 쌀, 견과 등이 오염되기 쉽고 콩, 보리, 밀, 호밀, 수수 등은 오염가능성이 적다. 식품 중 곰팡이독소 모니터링 연구(Ⅱ)의 일환으로 5개 광역시, 3개시의 슈퍼마켓, 백화점, 재래시장 등에서 견과류 및 그 단순가공품, 곡류, 두류 및 그 단순가공품에 대해 아플라톡신 B1, B2, G1, G2의 오염도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시료 중 피넛버터에서 46.7%, 콩가루에서 4.0%, 메주가루 10.0%, 된장에서 7.7%의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고, aflatoxin B1은 2.5ppb, aflatoxin G1은 1.1ppb가 최대 검출농도였다. 식품 중 곰팡이독소 모니터링 연구(Ⅲ)에서 유(乳) 중 아플라톡신 M 오염도를 조사하였는데, 시유는 서울 시내 할인마트, 백화점에서 구입하였고, 원유는 유가공 회사 3곳에서 수집하였다. 아플라톡신 M1은 5.4~72.7ng/kg, 아플라톡신 M2는 5.1~29.0ng/kg 검출되었다. 5개 광역시의 할인마트, 백화점, 재래시장에서 견과류, 곡류, 두류, 가공식품, 건조과일, 이유식, 커피 등의 시료를 구입하여 총 아플라톡신을 조사하였으며 아울러 immunoaffinity column을 이용한 아플라톡신 분석법 확립, 총 아플라톡신의 노출량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immunoaffinity column과 HPLC-FLD를 이용한 식품 중 총아플라톡신 분석법을 확립하였고, 곡류(기장 1점 0.99 ng/g), 견과류(잣 2점 평균 1.23 ng/g), 가공품(땅콩버터 9건 평균 0,97ng/g), 기타식품(메주가루 1점, 고춧가루 3점 평균 0.11 ng/g)에서 총아플라톡신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아플라톡신 1일 섭취량은 0.22ng/kg bw/day로 산출되었다. 국내산 쌀, 보리, 옥수수 등의 곡류와 발효식품, 중국산 한약재, 혈청, 뇨 등의 인체시료, 땅콩 등의 견과류, 우유 및 사료 등에 대해 아플라톡신 B1과 M1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옥수수 2점 (53ppb), 중국산 한약재 2점이, 견과류에서는 정량한계 이하 ~ 28.24 ppb 까지 아플라톡신B1이 검출되었고, 인체 시료인 뇨에서는 0.089 ppb가 검출 되었다. 우유에서 아플라톡신M1이 0.020~0.034, 11.025 ppb 검출되었다. 
국내·외 기준 규격
국내 우리나라는 AFB1로서 10㎍/㎏이하(곡류, 두류, 견과류 및 그 단순가공품)로 정하고 있으며 사료 원료에서는 50㎍/㎏이 잠정 허용기준치로 되어 있고, 아플라톡신 M1의 허용량은 0.5㎍/㎏으로 정하고 있다. 식품이나 재료에서의 aflatoxin 잔류에 대한 법적 허용기준 설정은 보다 엄격해지고 aflatoxin의 잔류량을 더욱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외 ○ 유럽 연합(EU) : AFB1 으로서 5㎍/㎏, 총아플라톡신 으로서10㎍/㎏ (땅콩, 견과류, 건과일, 곡류, 가공식품 등)이다. ○ 미국 식품의약품 (FDA) : 총아플라톡신 으로서 20㎍/㎏(브라질넛, 식품, 땅콩과 가공품, 피스타치오넛 등) 이다. ○ 국제규격위원회(CODEX) : AFB1으로서 15㎍/㎏ 이다. ○ 아플라톡신 M1의 허용량은 CODEX·미국에서는 0.5㎍/㎏, 유럽은 0.05㎍/㎏, 스위스는 0.01㎍/㎏로 정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검사 방법에 의해 식품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아야 하며 사료에서도 10~20ppb이하로 정해 놓고 있다.  
* 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예방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