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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물질명 |
| 스테비오사이드(Stevioside) |
| CAS 고유번호 |
| 57817-89-7 |
| 동의어 및 약자 |
| STEVIOL GLYCOSIDES, 13-[(2-O-β-D-glucopyranosyl-β-D-glucopyranosyl) oxy] kaur-16-en-18-oic acid β-D-glucopyranosyl ester |
| 유해물질에 대한 설명 |
식물인 Stevia rebaudiana Bertoni에서 추출한 천연 배당체인 스테비오사이드는 20여년 이상 일본과 브라질에서 상업용 감미료로 사용되어 왔다. 스테비오사이드는 항염증 및 항종양 촉진 특성을 갖고 있다. 스테비오사이드는 디테르펜 유도물질 스테비올(ent-13-히드록시카우르-16-en-19-oic 산)의 배당체이다. 스테비올 배당체는 국화과 식물인 Stevia rebaudiana Bertoni의 천연 성분이다. Stevia rebaudiana Bertoni의 잎은 8가지 다른 스테비올 배당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성분은 스테비오사이드(삼글루코실화된 스테비올)로 건조된 잎의 5~10%를 구성한다. 다른 주성분은 리바우디오사이드 A(사글루코실화된 스테비올), 리바우디오사이드 C 및 둘코사이드 A이다. S. rebaudiana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이며 수 세기 동안 음료수와 식품의 단맛을 내는 데 사용되어 왔다. 이 식물은 또한 동남아시아에도 퍼져있다. 스테비오사이드는 자당의 250~300배에 달하는 당도를 가지고 있고 열에 안정성이 있다. 식물표본실의 62년 된 표본에서도 S. rebaudiana의 짙은 단맛은 유지되어 있었고 이는 건조, 보존, 저장에 대한 스테비오사이드의 안정성을 보여준다. 스테비오사이드와 그 아글리콘인 스테비올은 예를 들어 진딧물에 대항하기 위해 식물에서 섭식 방해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테비오사이드의 EC50은 650 mg/kg이었고, 스테비올은 EC50이 150 mg/kg으로 보다 활성이 있었다. 스테비올은 C-13 3차 수산기의 아세틸화나 글리코실화 또는 C-19 카르복실산 치환기의 메틸화 이후 억제력 활성을 잃었지만 스테비올의 활성은C-16 엑소메틸렌기나 그 입체화학을 수정하여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
| 생성원 및 용도 |
| 스테비오사이드(stevioside)는 국화과 식물인 스테비아 (Stevia rebaudiana)에서 추출한 천연감미료이다. 스테비아 잎에는 스테비오사이드가 무게의 6-7% 정도가 들어있으며, 당도가 설탕의 300배 정도 되며 뒷맛이 좋고 쓴맛이 없으며 열량도 설탕의 90분의 1로 낮아 차, 청량음료, 껌, 간장, 소주 등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저칼로리, 비부식성 등 건강의 이미지와 관계있는 식품에 사용한다. |
| 문제가 되는 원인 |
| 1mM 용량의 스테비오사이드는 지질다당류(LPS)로 유도한 TNF-알파 및 IL-1베타의 분비를 현저히 억제했으며, 직접적인 독성효과 없이도 THP-1 세포에서 산화질소가 분비되는 것을 다소 억제했다. 반면 100 uM 용량의 스테비올은 이런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Western blotting을 통해 입증된 것처럼 스테비오사이드는 IKK베타와 전사인자인 NF-카파B의 활성화를 억제했다. 또한 스테비오사이드만이 자극되지 않은 THP-1 세포에서 TNF-알파, IL-1베타 및 산화질소의 분비를 유도했다. 항-TLR4 항체에 의해 TNF-알파의 분비가 부분적으로 중화될 수도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스테비오사이드가 IKK베타 및 NF-카파B신호 경로에 간섭하여 LPS로 자극한 THP-1 세포에서 염증매개체의 합성을 약화시키며, 스테비오사이드로 유도한 TNF-알파의 분비는 TLR4를 통해 부분적으로 매개된다고 추측했다 |
| 이화학적 특성 |
| 스테비오사이드(C38H60O18)는 분자량이 804.87이고 백색 또는 회백색의 분말 또는 결정성분말로 단맛을 가진다. |
| 관련질병 |
| 스테비오사이드의 대사산물인 스테비올은 유전독성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테비올은 스테비오사이드가 장내 미생물에 의해 대사되는 물질로서 장에서의 흡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돼지에서는 장내 대사가 된 스테비올이 분변 중에 나타나지만 혈장 중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히 소주에 들어가는 스테비오사이드가 논란의 대상이 된바 알코올과 합쳐질 경우 독성의 상승 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또 분해산물인 스테비올은 유전독성이 있는 물질이므로 주류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스테비아 잎으로부터 스테비오사이드를 추출할 때 이미 알코올과 장시간 접촉시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물리화학적 변화가 없을 정도로 안정성이 있으며, 스테비오사이드의 공정 중에는 결코 스테비올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 스테비올은 오직 인위적인분해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개발국인 일본에서도 주류인 포도주에 첨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
| 민감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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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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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관련식품 및 오염현황 |
| 스테비오사이드는 인체 유해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인공감미료이다. |
| 국내·외 기준 규격 |
| 식빵,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백설탕, 갈색설탕, 포도당, 물엿, 캔디류, 벌꿀, 유가공품(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제외)의 식품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 * 자료 출처 |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예방정책국, (사)한국식품안전연구원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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